안전진단등록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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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품명 :
  • 모델명 :
  • 제조회사 : 신영측기(주)
  • 원산지 : 중국

    정밀안전진단
    장비
    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정 제6조 개정안)
    1.
    공통
    가. 삭 제 <2015.1.7>
    나. 균열폭측정기
    (7배율 이상, 라이트부착형)
    다. 반발경도측정기
    (교정장치 포함)
    라. 초음파측정기
    (초음파전달시간 0.1㎲ 분해가능)
    마. 철근탐사장비
    바. 철근부식도측정장비
    (자연전위법, 전기저항측정가능 장비)
    사. 염분측정장비
    아. 코어채취기
    자. 도막두께측정장비(측정범위 0.1㎜ 이하)
    차. 측량기(수준·각도·거리 측정용)
    카. 강재비파괴시험장비
    (1) 자분탐상기(MT)
    (2) 초음파시험기(UT)
    2.
    교량 및 터널 분야
    가.
    정적 및 동적 응력 측정장치
    나. 내공변위 측정기(정밀도 0.01mm 이상)
    3.
    수리 분야
    가.
    유독가스탐지기
    나. 관로누수탐지기
    다. 금속관탐지기
    4.
    항만 분야

    가. 유속계(0.1m/sec~3m/sec)
    5.
    건축 분야
    가.
    진동측정기
    나. 정적변형측정기
    6.
    종합 분야
    위 각호의 진단측정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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