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밀안전진단 장비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정 제6조 개정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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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통 |
가. 삭 제 <2015.1.7> 나. 균열폭측정기 (7배율 이상, 라이트부착형) 다. 반발경도측정기 (교정장치 포함) 라. 초음파측정기 (초음파전달시간 0.1㎲ 분해가능) 마. 철근탐사장비 바. 철근부식도측정장비 (자연전위법, 전기저항측정가능 장비) 사. 염분측정장비 아. 코어채취기 자. 도막두께측정장비(측정범위 0.1㎜ 이하) 차. 측량기(수준·각도·거리 측정용) 카. 강재비파괴시험장비 (1) 자분탐상기(MT) (2) 초음파시험기(UT) |
2. 교량 및 터널 분야 |
가. 정적 및 동적 응력 측정장치 나. 내공변위 측정기(정밀도 0.01mm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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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리 분야 |
가. 유독가스탐지기 나. 관로누수탐지기 다. 금속관탐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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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항만 분야 |
가. 유속계(0.1m/sec~3m/sec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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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건축 분야 |
가. 진동측정기 나. 정적변형측정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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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종합 분야 |
위 각호의 진단측정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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